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금 더 낸 사람 찾아 돌려준다
국세청, 올해부터 맞춤형 종부세 안내 첫 시행

한눈에 보기
-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세금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사전에 분석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며, 이는 납세자가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 조치다.
- 국세청은 과거에 더 많이 낸 세금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전에 계산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분석해 유리한 세액을 직접 제시하는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가 복잡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이다.
국세청이 사전 분석한 결과,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존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중에서는 특례를 취소하고 부부가 각각 과세받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도 약 2900명에 달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소유자의 연령,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8600여 명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는 2021년 도입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와 오히려 취소가 유리한 경우가 엇갈리게 됐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직접 세 부담을 비교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납세자의 판단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신청 내역을 분석해 그동안 종부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실제로는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특례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이 각각 존재하게 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총 8600여 명에게 가장 유리한 세액을 계산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자가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 조치로, 특히 세금 부담이 더 큰 방식으로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과거에 더 많이 낸 세금도 찾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와 연계된다. 특례는 주택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도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신청 기간을 놓친 납세자도 여전히 적절한 세금 부담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