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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생활경제

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단축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망 유동성 위기 근본 해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대금지급 60→35일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출처: 아시아경제

한눈에 보기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유통업계의 실제 정산 속도를 반영한 결과로, 일부 업체가 60일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정산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98개 브랜드 중 59.2%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쿠팡(52.3일) 등은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한 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공정위는 직매입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려 했으나,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부담과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35일로 절충했으며,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 부담을 완화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촉발된 유통망 유동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조사 대상 98개 브랜드 가운데 59.2%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문고는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을 반영해 실제 정산 속도에 맞춰 기한을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단축

당초 공정위는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통업체의 부담과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5일로 결정됐다. 월 1회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에는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정산시스템 개편과 계약 갱신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개정된 지급기한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대규모유통업법의 지급기한 단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홈플러스 회생 절차 등으로 인한 유통망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다. 이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공급한 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유통업계의 지급 지연이 전반적인 공급망의 위축을 초래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 부담을 고려해 당초 제안했던 30일 단축보다는 35일로 조정했다.

지급기한 단축은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급기한의 엄격한 적용이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법의 공정성과 현실적 적용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개정은 유통업계의 지급 지연이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도다. 특히 영풍문고, 다이소,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50일 이상의 지급 기간을 유지한 사실은, 소규모 납품업체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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