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비교 서비스 정식 제도화
3개 이상 금융사 상품 비교 의무, 중개 한도 1%로 설정

한눈에 보기
-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을 2022년 11월 시범 운영한 후,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했다. 이는 플랫폼이 3개 이상 금융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며, 중개한도는 각 금융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이번에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정식 제도화된다. 플랫폼은 3개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며, 한 금융회사의 상품만 중개하는 '1사 전속주의'에는 예외를 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개 이상의 금융사 상품을 반드시 비교·추천해야 한다. 중개한도는 플랫폼별로 각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설정된다. 이는 한 플랫폼이 특정 은행의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중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중개할 수 없다.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된다. 알고리즘은 연 1회 이상 재검증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선불충전금의 은행 예금 연계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 중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됐다. 이 서비스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관련 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지원 체계 하에 지속적으로 검토됐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식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영업 활동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
수수료로 인한 상품 배열 왜곡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출성 상품 중개업자에게도 3개 이상 금융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가 확대된다. 3만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도 모든 대출성 상품 중개업자로 확대된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없이 6개월간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온라인 예금 비교 서비스는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오랫동안 불안정한 영업 환경 속에서 운영됐다.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이후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사업자들은 언제든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 이로 인해 플랫폼이 특정 은행의 상품에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거나, 수수료에 따라 상품 배열이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금융사의 상품만 중개하는 '1사 전속주의'를 허용하되, 그 경우에도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진정한 비교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다. 이 조건은 플랫폼이 단순히 특정 은행의 상품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다.
이는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로 특정 은행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적 장치다.
이는 소비자가 금리보다는 경품에 집중하는 현상을 막고, 상품 선택의 기준을 금리와 조건에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완전한 상품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알고리즘이 특정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품을 배열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시도다. 특히 3만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대출성 상품까지 확대된 점은, 소비자가 금리보다는 보너스에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쌓아온 운영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배려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