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의무 위반 3년간 4배 증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미이행, 2023년 44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급증
![‘부동산 사장님 믿었는데’…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6배↑[부동산360]](https://storage.googleapis.com/possirak-images/articles/real-estate-mortgage-fraud-explanation-obligation-violation-2609261932-fc87e515.webp)
한눈에 보기
-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2023년 44건에서 2025년 7월 기준 29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724건이 집계된 결과다.
- 설명의무는 보증금 보호와 거래 분쟁 예방의 핵심 제도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 2023년 이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설명 불성실'이 금지행위(763건)와 집값 담합(72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세 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대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 신탁원부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해 계약 후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유상범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라고 지적하며, 고의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부터 통계가 분류된 유형 가운데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최다로 집계된 것은, 기존의 '공인중개사 금지행위'(763건)와 '집값 담합'(729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는 2023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총 7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4건에서 시작해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다. 특히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023년 전체 건수의 6.8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 이후,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763건, 집값 담합은 7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명 불성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뒷받침한다. 중개사의 설명 미흡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의 세분화와 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제도의 설계와 현장 실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는 있지만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의적·상습적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임차인은 계약 후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설명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제도로, 법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한 채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법적 의무와 현장 실행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제도의 설계와 실제 운영이 분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의적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법령 정비와 세분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감시 체계의 미흡과 제재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