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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생활경제

영국, 한국 LNG 제재 면제…2028년까지 안정적 수입 확보

사할린Ⅱ 프로젝트 연간 150만t 도입, 동절기 수급 안정 기대

영국, 韓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연 150만t 차질없이 도입”
출처: fnnews.com

한눈에 보기

  • 영국 정부가 한국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7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t의 러시아산 LNG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입 안정을 보장하는 조치다.
  • EU는 7월23일, 영국은 1일 각각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했으며, 이로써 사할린Ⅱ LNG의 해운 및 보험 서비스에 영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
  • 정부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현지시간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31일까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2005년 7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 및 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한국 LNG 제재 면제…2028년까지 안정적 수입 확보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인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하고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영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영국의 결정으로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에 대한 해운 및 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한국 LNG 제재 면제…2028년까지 안정적 수입 확보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제재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한국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해 왔으며, 그 중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는 2005년 7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을 도입하고 있다. 이 물량은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산 LNG 수입에 대한 제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해운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사할린Ⅱ LNG의 운송 과정에서 영국계 보험사와 해운사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었으며, 이는 2027년 이후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을 야기했다. 특히 계약이 2028년 3월31일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수입된 물량의 안정적 유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1일 현지시간으로 발표한 결정을 통해 사할린Ⅱ LNG의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계 보험사와 해운사가 여전히 해당 물량의 운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EU의 조치와 함께 국내 수입 안정을 위한 완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간 150만t의 사할린Ⅱ LNG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

사할린Ⅱ LNG는 동절기 수요가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도입되며, 이는 한국의 겨울철 가스 공급 안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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